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공공실버주택이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7-부가-0797, 2017.03.31
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(영구임대주택)을 건설하여 입주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해당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, 2016.06.21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. 다만, 공공실버주택이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.
○ 서면-2015-법령해석부가-1707, 2016.06.21
노인복지주택(부대시설 포함)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, 2016.06.15.)을 참고하시기 바람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08, 2016.06.15.
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.
〈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608, 2015.11.12. 〉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499, 2008.03.06
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ㆍ「전기공사업법」ㆍ「소방법」ㆍ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ㆍ「주택법」 및 「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, 여기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「주택법」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「주택법」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
○ 부가가치세과-701, 2014.8.12.
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4호 및「동법 시행령」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.
1. 사실관계
○ 우리 시에서는 조달청에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건축 등 공사계약을 요청중에 있음
- 규모 : 지상 1층〜11층(1층 복지시설, 2〜11층 공동주택)
2. 질의내용
○ 공공실버 임대주택(아파트)의 건설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
○ 부가가치세 적용시 건축, 소방, 전기, 통신 등 공사비 적용방법
○ 감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)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
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
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
가.
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3호
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
나.
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
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
2.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
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
「군인사법」 제2조
에 따른 군인,
「군무원인사법」 제3조제1항
에 따른 일반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) 관련 재화 또는 용역
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
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7호
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
가.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
나.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
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「건설산업기본법」ㆍ「전기공사업법」ㆍ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ㆍ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ㆍ「주택법」ㆍ
「하수도법」
및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. 다만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.